실험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학교 연구실 실험실 특정고압가스 공사 전문


실험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학교 연구실 실험실 특정고압가스 공사 전문

기업체나 대학교의 실험실,분석실,연구실에서는 수소(H2),산소(O2)와 같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제품을 테스트합니다.그런데 이러한 특정고압가스는 일정한 #저장능력 이상되거나 저장능력과 상관없이 한 병(bottle)이라도 비치하면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선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득하라고 고압가스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약칭: 고압가스법) 제20조 (사용신고 등)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저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저장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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