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 실험실,분석실 저압 수소사용시설 고압가스 정의에 포함


수소가스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 실험실,분석실 저압 수소사용시설 고압가스 정의에 포함

2020년 8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수소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의 수소가스설비와 연결된 저압상태의 수소가스설비(제조,저장,사용설비)도 고압가스 정의에 포함이 되고,아울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에는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수소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저장설비에 부착된 압력조절장치(Regulater)를 통하여 상용압력이 0.97Mpa미만인 상태로 사용하기에 고압가스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수소 가스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수소 고압가스 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스설비도 고압가스 정의에 포함시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소가스 저장능력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미만이 되더라도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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