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위치, 사안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공사 또는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입주민의 과실로 인해 생긴 문제는 입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이 ㄴ건설과 ㄷ보증사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의 외벽 부분과 내벽 부분에서 발생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균열과 누수는 건설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하자라고 생각하고 하자 보수를 보증한 ㄷ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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