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와 함께 지혜로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변호사와 함께 지혜로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막상 헤어질 때에는 합의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잘 되어 이혼변호사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면 너무 좋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어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 중 서로 힘들다면 서로의 감정선을 건들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유가 합의가 없어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경우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둘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셋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넷째,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여섯째, 기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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