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


불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

최근 난임, 불임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임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배우자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 역시 남편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 부부는 결혼 이후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결국 불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L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고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인 H씨는 L씨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사기결혼을 했다며 L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이상은 군 면제 사유임에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친 점을 보아 L씨는 자신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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