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제도 사라지기 전에 활용을.


인천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제도 사라지기 전에 활용을.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언과 친족에 의한 상속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부딪치는 상황에서 타협을 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반드시 상속인들에게만 똑같이 물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잘했던 타인에게도 줄 수 있고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현대에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온 부모 자식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물려줘야 하느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상속인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고인이 죽기 전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타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지를 조금 제한을 두어 최소한의 몫은 상속인에게 주는 것을 추구하는 제도가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에 의거 1순위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2순위이거나 3순위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합니다.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와 같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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