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 증여, 교환이란?


농지매매, 증여, 교환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개인과 종중소유의 연접농지를 교환할 경우,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농지매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은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돼 종중 명의로는 권리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 농지증여, 농지 교환이란? 농지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농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을 말는데요.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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