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변호사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소송 변호사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양을 받은 후라 건설사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일 경우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 거나 혹은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거나, 심한 곰팡이나 오염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지만 생활이 힘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건설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A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를 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천정에 얼룩이 생긴 걸 확인합니다. 이에 윗집을 찾아갔지만 윗집은 아직 공실이라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건설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러 오겠다는 말뿐 뚜렷한 대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 천정 얼룩은 점점 심해졌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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