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약정이란?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명의를 맡기는 진정한 권리자를 「신탁자」, 신탁자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2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2자 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수탁...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인천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원문링크 :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약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