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5. 운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5. 운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설명 5.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 운반하지 말 것 운반 중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과 운반을 금지해야 함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운반자가 피로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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