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예외 상황 검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언제?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지? 어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예외가 되는지?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쓴이가 개인호보장구를 착용해야하는 취급이 뭔지?, 예외조항은 없는지? 설명해 주겠다. 1."취급"이란 무엇일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의미 No. 구분 비고 1 제조 2 수입 3 판매 4 보관 5 저장 6 운반 7 사용 7가지 해당된다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사업장이 위 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언제 예외가 될까?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 No. 상황 비고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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