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때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처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어떤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글쓴이가 표로 정리하여 알려주겠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종류 No. 대상 비고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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