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과태료 /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과태료 /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란 거주지, 거소지의 이전에 따라 관할 관청에 지역 내 이주해 옮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거주지가 특정 지역으로 변경되어 들어옴에 관청의 각종 관리 업무의 원활을 위해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 한다. 신고 방법 기간 / 신고 의무자 전입신고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해 특정지역에 전입해온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관할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 완료하여야 한다. 과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신고가 현재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 의무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기숙사 및 다수 동거 숙소 경우 관리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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