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제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은 1년 유예 www.sedaily.com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올해 12월부터 |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609351633893 12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부산일보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610300532162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파이낸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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