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슈] 부산시,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환경 이슈] 부산시,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제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은 1년 유예 www.sedaily.com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올해 12월부터 |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609351633893 12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부산일보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610300532162 부산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파이낸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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