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2022년 귀속분)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2022년 귀속분)

연말이 되면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일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잘 받아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세전 월급 250만 원 4대 보험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실수령액 223만 9310원 이때, 4대 보험은 급여 요율에 따라 정해져서 공제되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의로 요율을 측정해 과세한 뒤(세금 공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원문링크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2022년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