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제도]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입대주택 희망 하우징 역세권청년주택


[청년 주거 지원 제도]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입대주택 희망 하우징 역세권청년주택

목차 1. 행복주택 2. 희망하우징 3. 청년 매입임대주택 4.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민간임대 5. 청년 전세임대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지원내용] 전용 60 이하 시세의 60%~80%의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 계약 기간 : 2년(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LH+ 지역주거복지포털 확인하기, 서울의 경우-SH, LH 다른 공고로 지원 가능 [신청조건] 대상 : 대학생 또는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8,600만 원 이하(청년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원문링크 : [청년 주거 지원 제도]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입대주택 희망 하우징 역세권청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