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feat.동거인경우)


사실혼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feat.동거인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실혼 관계도 아래 글과 같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등록방법 - 직장가입자 회사(배우자의 회사)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직장가입자 회사(배우자의 회사)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제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제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사실혼 피부양자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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