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해하기 - ② 건축기준


오피스텔 이해하기 - ② 건축기준

별도의 건축기준이 존재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입니다만, 주거용도의 사용 역시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소음, 벽, 시설,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통해 쾌적한 주거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과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비록 주택 수준의 규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고시하여 그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 건축기준의 명칭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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