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 4월24일 시행 예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 4월24일 시행 예정

첨부파일 230406 (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의 실현 4월 24일 잠정 시행 예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등 - 내수활성화 대책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최근 포스팅하던 이슈 사항인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이 개정될 예정... m.blog.naver.com 3월 29일에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 부분의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5월초로 예상되었으나, 4월 24일을 잠정 예정일로, 관련 시행세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대상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 등 전 업권 현재 DSR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금융감독원 소관의 각 업권별 감독업무시행세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개선을 위해 각 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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