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권고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1주 근무기간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의 주휴일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주휴수당이 앞으로는.. 사라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 읽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인생 살아가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이든, 상시 근로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이 모두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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