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민주당 부동산 특위)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공급부분: (리모델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반시설 이전) 도심내 군공항 이전,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 LTV 완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및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우대수준) +10%p → 최대 20%p 로 확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예시) 8억 집 구입-> 6억의 60% + 초과분(2억)의 50% = 4.6억(종전 3.2억) ㅇ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 단,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민주당 부동산 특위)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주당 부동산 특위)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