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핵심은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등록관리자 자격조건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