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명원) 발급절차및준비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증명원) 발급절차및준비서류

공장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나라장터등록기적과 함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금액 이상(통상1천만원)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 204개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발급절차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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