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물용도변경 거부처분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 건축물용도변경 거부처분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자료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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