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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