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책임판매업 유형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등록 구비서류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2.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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