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취소후 기존 점용자에게 손실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취소후 기존 점용자에게 손실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은 하천부지(국 건설부)에 대하여 5년 간 경작용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여 왔음 2. 하천부지 허가조건 (1) 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및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변경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경우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위 부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계획함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해당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 4. 그 후 행정청에서는 3차에 걸친 원상복구명령 통지와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에 따른 하천불법행위 고발조치함. 사안의 쟁점 하천점용허가 취소 이후 원상복구를 미 이행하고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비(개간비용 등)를 지급하고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법」 제69조제1항 및 제7...


#무허가건축물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당연무효 #행정대집행계고횟수 #행정대집행계고 #행정대집행 #하천점용허가취소행정심판 #하천점용허가취소점용자보상 #하천점용허가취소절차 #하천점용허가취소 #하천불법경작지행정대집행 #점용허가취소 #불법하천점용행정대집행행정심판 #불법경작지행정대집행예고 #행정대집행사례

원문링크 : 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취소후 기존 점용자에게 손실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