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도로분쟁]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1. 사실관계 (1) 신청인 현황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15년경 신청인의 동의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였으니 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철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편읠르 위해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하여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로 1980년대 최초포장이후 논후, 파손으로 인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한것이다. 2. 판 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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