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접한 공유재산 일부의 매각 또는 민원인 사유재산 일부와 교환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교환 또는 매각은 불가하다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4. 검토 관계법령에 따라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는점, 행정여건 변화와 해당 토지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의 필요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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