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유권해석]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도로분쟁][유권해석]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12-0559, 2012. 10. 31., 국토해양부]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2. 회답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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