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2. 만약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점용허가불허와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게 됨. 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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