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개발행위허가를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1. 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2. 만약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점용허가불허와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게 됨. 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하천법제33조 #하천점용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도로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하천점용허가업무처리지침 #하천점용허가절차

원문링크 : 개발행위허가를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