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민원처리법 규정위반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민원처리법 규정위반 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3)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5)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2조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1차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제출, 2차 배수설비 관련서류추가제출, 소방관 진입창 계획수정, 3차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배치도 및 배수관련 도면 수정등 각각 보완요청을 하였다. (3) 또한, 지역주민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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