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도로의 너비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막다른도로의 너비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로 필지앞 진입도로(4M)를 이용하요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막다른 너비 기준 미충족으로 건축허가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막다른도로너비 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당해 진입도로는 전체 너비를 6M이상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진입로 사유지의 사용승락반대로 4M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76년이전 건축법상 도로요건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가능여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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