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분의 이유제시 추상성에대한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행정심판] 처분의 이유제시 추상성에대한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원순환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공사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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