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변경)등록신청


공장(변경)등록신청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개별입지, 산업단지 모두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장등록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또는 기계설치등을 현지 확인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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