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가능 여부


하천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가능 여부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본인 소유 토지와 인접된 하천 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2. 市는 하천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에 따라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 허가는 불가함을 통보 사안의 해결 1. 하천 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하천 제방은 이미(’11년~ ’13년) 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를 시행한 폭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제방을 따라 인접된 농지가 있는 등 마을주민들이 계속해서 통행 중인 현황도로이며, 주택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단순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로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이용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하천 제방과 진입로 연결을 위해 하천구역을 점용 허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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