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22조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22조 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축사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돈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용승인을 불허가 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제2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8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축사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4. 판단 (1) 청구인은 이미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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