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지상1층 옥내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도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사를 하고 인근에 주차장 용도로 공유지분으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법률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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