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환매농지의 농지전용시 원상회복 문제


도시계획도로 환매농지의 농지전용시 원상회복 문제

1. 사건개요 1.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 → 도로 법면부 성토 등 토지이용현황 변경에 따라 일부 환매토지 발생 → 환매소송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통해 환매 농지 제척 → 환매농지 소유권 이전 2.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상획복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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