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증축) 가능여부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증축)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통해 2008년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최근 증축을 위해 증축신고를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막다른도로로 현황도로폭이 현재 4미터로 폭6미터 도로폭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증축)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 4. 검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한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도로사정이 현황도로의 확보만 가능하다면 당초 도시예정도로로 인하여 현재 건축물이 축조된점,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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