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용도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장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를 지정·공고 시 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2.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여도 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건 하천제방은 25년 이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귀 市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지정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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