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법제처 안건번호 : 12-0469)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법제처 안건번호 : 12-0469)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 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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