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행정절차법 위반여부 판단)


[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행정절차법 위반여부 판단)

1. 청구인은임야)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이 사건 토지 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행정절차법 위법 여부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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