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건축법상 도로 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사안의 쟁점 A,B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A토지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의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있어 토지소유자 이외에 도로 이용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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