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보상


[매수청구]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보상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수목을 식재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농수로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수목 피해가 발생하여 매수청구 및 농지에 농수로가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 2. 이에 피신청인은 인접토지에 비해 지대가 낮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농지로서 수목 식재전 배수관리 및 토질개량등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신청인은 그런준비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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