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다중주택건물내 취사시설 설치관련


[이행강제금] 다중주택건물내 취사시설 설치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다중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에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률 건축법 제2조 제2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1호 나목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청구인 주장 - 위 법률은 다중주택의 요건만을 규정한것일뿐 수선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취사시설을 설치한것은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것으로 이는 같은시설군의 변경으로 위법한것이 아니다. 4. 피청구인 주장 -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등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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