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공유재산을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입로는 공유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자 진입로 용도로의 사용허가는 제한하기에 건축허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공유재산을 진입로로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건축법 제3조 제2항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제1항 4. 검토 해당지역은 '면'지역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가 접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점, 따라서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할 필요가 없는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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