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재개발] (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

폐업보상액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판 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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