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비례원칙위반]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비례원칙위반]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하지만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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