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1(보상항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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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 1. 영업이익 (1) 원 칙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평 가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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